경제학의 영역을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시켰다. 코즈의 정리의 응용에는 정보·교섭·규제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된다. R. Coase의 ‘The Problem of Social Cost'(1960)은 주류경제학이 외생 변수로 취급한 법과 제도의 분석을 경제 분석의 틀 속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 논문이
효율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코즈가 정의하는 거래비용이란 “거래를 위하여 탐색, 협상, 감시 및 계약집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이다. 이를 재산권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재산권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 이를 받쳐주는 제도적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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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하였다. 20C초반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제도학파는 체계적인 이론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중반에는 그 빛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1980년대 말경 제도의 분석을 경제학에 재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신제도경제학 (New Institutional Economic)은 부흥의 시
못하고 중반에는 그 빛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1980년대 말경 제도의 분석을 경제학에 재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신제도경제학 (New Institutional Economic)은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다. 이 장에서는 신제도경제학의 문제의식과 그것의 연구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해보기로 하자.
경제학의 핵심요소를 부정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 (New Institutional Economics)과 다른 점이다. 신제도주의자들은 대안으로서 충족화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분명치 않은 함의만을 시사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신제도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기여는 미르달(1974) 코즈(1991) 및 노스(1993)의 노